Part 1 요약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보고 (FBAR) 준비하기 - Part 1 에서는 1) 세법 상 미국 거주자에 대한 설명, 2) FBAR 일반 정보와 해외금융계좌의 최고액 총합 계산 방법, 그리고 4) FBAR를 누락할 경우에 받게 되는 패널티에 대해 설명하였다. Part 1 글을 보고 싶은 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자.
https://plave.tistory.com/entry/preparing-emigration-fbar-p1
Part 2 소개
이 글 (Part 2) 에서는 나의 첫 FBAR를 위한 준비 과정을 공유 및 설명하고자 한다. 그 준비 과정은 1)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한 다음, 2) (혹시 모르니) 2016년부터 거래내역/잔액 등을 저장해두고, 3) 필요없는 금융계좌를 (2021년 내에) 해지하는 것이다.
모든 금융계좌 조회
모든 금융계좌 조회를 위해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웹사이트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에 들어갔다. 이 웹사이트에서 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제 2 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은행 계좌와 증권사 계좌 조회, (이 중에서 휴면계좌의 경우) 잔고 이전 및 해지
- 휴면예금 및 보험금 조회 및 지급
- 신용/체크카드, 보험 가입 및 대출 정보 조회
- 계좌 자동이체와 카드 자동납부의 조회, 해지 및 변경
업무에 따라 서비스 이용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아래 표 참조), 모든 업무가 가능한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조회 | 잔고이전/계좌해지 | 기타 업무 | |
은행권 | 매일 00:30~23:30 | 영업일 09:00~22:00 | - |
제2금융권 | 매일 09:00~22:00 | 영업일 09:00~22:00 | - |
증권사 | 매일 09:00~22:00 | 영업일 09:00~16:00 | - |
휴면예금/보험금 | 매일 01:00~23:00 | - | 지급 - 영업일 09:00~22:00 |
신용/체크카드 | 매일 09:00~22:00 | - | 포인트현금화 - 매일 01:00~23:00 |
보험/대출정보 | 매일 09:00~22:00 | - | - |
자동이체 | 매일 08:00~24:00 | - | 자동이체 변경/해지 - 영업일 09:00~22:00 |
모든 업무가 가능한 시간에 나의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해봤다. 조회 결과는 은행명, 비활동성계좌와 활동성 계좌, 그리고 계좌 종류 (수시입출금식, 정기 예/적금, 신탁, ISA/펀드 등, 외화) 로 구분되어 표 형태로 보여준다. 나의 경우에는 총 11개의 은행에 비활동성계좌 13건 및 활동성계좌 6건으로 조회되었다. 외화 계좌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수시입출금식 계좌이다.
거래내역/잔액 정보 저장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FBAR를 누락하진 않았을까 우려되어, 일부 은행 계좌의 잔고 이전 및 해지를 하기 전에 (2016년 이후의) 거래내역과 잔액 등의 정보를 저장해두려고 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했다.
- 계좌 최종입출금일이 2016년 이전이고, 현재 계좌 잔액이 매우 작은 경우
- 계좌 최종입출금일이 2016년 이후이지만, 해당 기간 동안 계좌 잔액이 매우 작았다고 기억하는 경우
- 계좌 개설일이 2019년 이후인 경우
다행스럽게도 모든 비활동성계좌 13건이 위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내역/잔액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모두 잔고이전 및 계좌해지를 신청하였다.
필요없는 금융계좌 해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활동성계좌 13건 중 11건은 잔고이전 및 계좌해지에 성공했다. 잔고이전 및 해지를 위해서는 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계좌통합조회" 메뉴를 클릭한 다음,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후, 3)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필요) 을 하면, 4) 은행별 계좌내역이 나오고 오른쪽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계좌 상세내역" 화면이 보인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계좌해지 잔고이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잔고이전 대상선택" 화면이 나온다.
여기에서 본인계좌로 잔고이전 (계좌이체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 입력 필요)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잔고가 0원인 경우에는 바로 계좌해지가 진행되며, 잔고가 계좌이체 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고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기부를 선택하면 된다.
나의 경우, 비활동성계좌 11건의 잔고이전 총액은 67,286원이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4개 은행에 비활동성계좌 2건, 활동성계좌 6건으로 정리되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비활동성계좌 2건 중 1건은 이유를 모르겠지만 영업점에 방문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떴고, 나머지 1건은 황당하게도...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 해지가 불가능한 계좌입니다?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좌 개설일이 1987년 2월이라니... 금융실명제 전에 만든 계좌라서 그런가보다. 결국, 이 은행과 다른 은행 한 군데는 영업점을 방문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나중에 영업점에 방문하게 되면 불필요한 활동성계좌도 같이 정리해야겠다.
따끈따끈한 FBAR 신고 후기
2023년 4월에 실제로 FBAR 보고를 진행한 후기는 아래 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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