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 미국 거주자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보고 (FBAR) 는 세법 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그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세법 상 미국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세법 상 미국 거주자는 아래의 2가지 경우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이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미국에 실질적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자
먼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실질적으로 미국 밖(예: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세법 상 미국 거주자이다. 이와 관련된 미국 국세청 (IRS) 의 "Alien Residency - Green Card Test"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자.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green-card-test
Alien Residency - Green Card Test |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다음은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미국에 실질적 체류기간이 반년(=183일) 이상인 자는 세법 상 미국 거주자라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IRS의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자.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Substantial Presence Test |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실질적 체류기간은 "당해연도 체류일 (최소 31일) + 전년도 체류일의 1/3 + 전전년도 체류일의 1/6" 로 계산된다. 여기에서 체류일은 본인의 신체가 물리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미국 날짜 기준)을 의미하며 미국 비자 종류와 무관하다.
만약 본인의 당해연도 체류일이 30일 이하라면, 세법 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당해연도 체류일이 31일 이상이라면,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미국 체류일을 정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두 사람 (A, B) 미국 체류일의 예시이다.
연도 | A | B |
2019 | 60 | 120 |
2020 | 12 | 366 |
2021 | 78 | 45 |
A의 경우, 2021년의 실질적 체류기간은 94일(=78+12/3+60/6)이므로 세법 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다. A는 또한 2020년도에 당해연도 체류일이 30일 이하였기 때문에 세법 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었다. B의 경우, 2021년의 실질적 체류기간은 187일(=45+366/3+120/6)이므로 세법 상 미국 거주자이다. B는 또한 2020년에도 (2018년 체류일과 관계없이, 2020년 당해연도 체류일이 183일 이상이므로) 세법 상 미국 거주자였다.
나의 경우
J1 비자로 3년 간 미국에 체류했었으므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세법 상 미국 거주자였다. 그리고 그 때는 당연히 FBAR의 F도 몰랐다. 바라건대, 그 기간 동안에는 해외금융계좌(그래봐야 한국 밖에 없음)의 연간 최고액 합산이 $10,000을 넘지 않았기를... 만약 FBAR 보고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1)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2) Streamlined fil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2021년 9월 현재, 비자 인터뷰를 언제 보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나는 F2A 비자를 올해 안에 받더라도 미국으로 입국(랜딩*)은 2022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 때문이기도 하고, FBAR 때문이기도 하다. F2A 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므로 내가 미국에 랜딩하기 전에는 세법 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다. 따라서, 나의 경우는 이변이 없는 한 2022년부터 다시 세법 상 미국 거주자가 될 것이다.
* F2A 비자를 받은 다음 (정확하게는 신체검사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한다.
FBAR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의 담당 기관은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국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이며, FinCEN에서는 재무 거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미국 국내외의 재무 범죄를 조사한다.
세법 상 미국 거주자이면서, 당해연도 (연중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의 최고액 총합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FBAR 보고의 의무가 있다. 세법 상 미국 거주자는 위에서 이미 설명을 했으니, 여기에서는 해외금융계좌의 최고액 총합을 계산하는 방법만 알아두면 되겠다.
해외금융계좌의 최고액 총합 계산
해외금융계좌의 최고액 총합 계산은 은행, 증권 (또는 연금) 및 보험에 따라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1) 은행의 경우,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만약 A 계좌, B 계좌, C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각 계좌별로 1년 중 최고 잔액을 모두 합해야 한다. 2) 증권과 연금의 경우에는 (은행의 잔액을 대신하여) 계좌별 연중 최고 평가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3) 마지막으로 보험의 경우, 계좌별 연말 해지 환급금의 합계로 계산한다. 그리고 1), 2) 및 3) 에서 계산된 각 합계를 모두 더하면, 해외금융계좌의 최고액 총합을 계산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 (그리고 연금)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내가 계산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보험은 보험사에 문의하지 않으면 계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의 최고액 총합은 해당년도의 마지막 날짜인 12월 31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미국달러로 보고해야 한다. 환율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treasury-reporting-rates-exchange/historical.html
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 - Historical Rates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For exchange rates for years before 2001, visit the gov.info website. This website has individual reports for years going back to 1963 and a consolidat
fiscal.treasury.gov
2021년에 이미 보고한 분들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환율, $1 = 1,087.66 원으로 적용하여 보고하셨을테고, (나를 포함하여) 2022년에 보고할 분들은 추후 2021년 12월 31일 기준 환율을 확인해야 한다.
패널티 (Penalty)
FBAR 보고는 담당 기관이 IRS가 아니므로 세금은 무관하다. 내가 해외금융자산이 많다고 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도 아니니 (물론, 자산들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성실하게 보고하도록 하자. 만약 보고 대상자임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패널티가 좀 세다. (아래 웹페이지 참고).
https://www.irs.gov/irm/part4/irm_04-026-016#idm140372786793504
4.26.16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FBAR 보고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웹페이지의 4.26.16.5.4.1 Penalty for Non-willful Violations - Calculation 부분을 참고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4.26.16.5.5.3 Penalty for Willful FBAR Violations - Calculation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자. 아래 표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FBAR 패널티를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이다.
Exhibit 4.26.16-2
FBAR Penalty Mitigation Guidelines for Violations Occurring After October 22, 2004
2023년 4월의 FBAR 보고를 위한 준비
FBAR 보고를 미국 세무사에게 대행하면, 약 $600~$70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니 (그렇다고 내 해외금융계좌 정보는 내가 알아내서 세무사에게 알려줘야 함), FBAR 정도는 내가 직접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경우, (별 탈이 없다면) 2022년에 랜딩할 예정이므로 나의 첫 FBAR 보고는 아마도 2023년 4월이 될 것이다. 즉, 앞으로 1년 반 뒤의 일을 미리 준비하는 셈이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이유는 올해 안에 불필요한 금융계좌를 해지한다면, FBAR 보고의 대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약 3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래와 같다.
- 모든 금융계좌 조회하기
- (혹시 모르니) 2016년부터 거래내역/잔액 등을 저장해두기
- 필요없는 금융계좌 해지하기
위 과정은 아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s://plave.tistory.com/entry/preparing-emigration-fbar-p2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보고 (FBAR) 준비하기 - Part 2 of 2
Part 1 요약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보고 (FBAR) 준비하기 - Part 1 에서는 1) 세법 상 미국 거주자에 대한 설명, 2) FBAR 일반 정보와 해외금융계좌의 최고액 총합 계산 방법, 그리고 4) FBAR를 누락할 경우
plave.tistory.com
그리고 2023년 4월에 실제로 FBAR 보고를 진행한 후기는 아래 글을 참조.
해외금융계좌 보고 (FBAR) 10분 만에 완료!
해외금융계좌 보고 (FBAR) 완료! 2022년 해외금융계좌 보고 (FBAR) 기한 (2023년 4월 15일까지) 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둘러서 한국 계좌 정보를 수집한 다음, BSA E-filing System 에 접속해서 FBAR 를 마쳤
plave.tistory.com
참고자료
https://blog.naver.com/how2invest/222279293631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 FBAR, FATCA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 해외(한국 등 미국 기준의 해외) 금...
blog.naver.com
https://cafe.naver.com/gototheusa/288715
[미국 세금보고] FBAR (해외 금융계좌 보고)
지난 번에 첫 미국세금보고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이번에는 세금보고와 더불어, US person (미국시민, 영주권자, 미국 내 거주자)이 보고해야 하는 대표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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