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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Immigration

F2A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

by plave 2021. 8. 22.

지난 글 (아래 링크 참조) 의 마지막 부분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1년 8월 현재 나의 진행 현황은 "비자 인터뷰 기다리는 중"이다.  제 변호사는 비자 인터뷰가 잡히면 알려줄테니 기다리라 했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https://plave.tistory.com/entry/F2A-VISA-overview-my-status

 

가족 초청 이민 비자 (Family Preference: F Visa) 그리고 나의 진행 현황

비자 발급 대상 (Eligibility) 가족 초청 이민의 대상자와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F1: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F2B: 영주권자의

plave.tistory.com

 

이민 비자 신청자를 위한 수속 안내 

나는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F2A 오픈채팅방 (a.k.a. 톡지옥) 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유된 pdf 파일이 있어서 이 곳에도 공유하고자 한다 (아래 첨부 파일 참조). 

 

이민 비자 신청자를 위한 수속 안내.pdf
0.55MB

 

이 파일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니, 이 글을 읽고 있는 날짜와 작성된 날짜가 꽤 멀다면, 아래 웹사이트에서 최신 버전의 문서를 확인하도록 하자. 

 

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packet3-iv-ko/

 

안내패키지 (IV) |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안내패키지 (IV) 이민 비자 신청자를 위한 수속 안내 (IR/CR/F/E/SB/IB/IW 비자)  (PDF 552KB)

kr.usembassy.gov

 

 

비자 인터뷰 스케줄과 관계없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위 파일의 내용을 정독해보니, 비자 인터뷰 스케줄과 관계없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1) 여권 갱신, 2) 예방접종 기록 관련 서류, 그리고 3) 초청자의 미국 내 거주지 증명서이다.  나머지는 비자 인터뷰 스케줄이 잡힌 다음에 준비할 수 밖에 없는 것들 (심지어 비자 인터뷰 하루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음) 이다. 

 

1) 여권 갱신 

F2A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다.  보통 유효기간 만료까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 pdf 파일에서는 8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고 고지되어 있다.  또한, 비자 인터뷰 전에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에서도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여권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규발급" 받을 수 있다 ("재발급"은 기존 여권의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 받는다).  아래의 외교부 여권안내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assport.go.kr/new/issue/general.php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

 

내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만료일이 2022년 6월이라, 그리고 차세대 전자여권 (위 사진 참조) 을 받고 싶은 마음에, 2021년 12월 쯤 여권 갱신을 생각하고 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 말에 발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여권이 소진되지 못하여 발급 시기가 2021년 말로 연기되었다 (아래 링크 참조).  부디 다시 연기되는 일이 없이, 2021년 말에는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https://www.passport.go.kr/new/board/passport.php?idx=5448&sel=1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여권 갱신을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이 필요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체검사와 그 이후 비자 인터뷰에서 사진이 필요하니 한 번에 준비하는 게 좋겠다.  사진의 규격과 필요 수량은 아래 표와 같다. 

 

용도 사진 규격  필요 수량 
여권 갱신 3.5 * 4.5 cm 1
신체검사 3.5 * 4.5 cm (또는 3 * 4 cm)*  1**
국제운전면허증 3.5 * 4.5 cm 1
비자 인터뷰 5 * 5 cm 2

* 여권 규격 또는 반명함 규격 모두 가능. 

** 신체검사 의료기관 중에서 해운대 백병원의 경우, 현장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 필요없었다고 함. 

 

결국, 내 경우에는 2021년 12월 차세대 신규여권 발급을 진행하면서 여권 규격의 사진 3장과 미국 비자 규격의 사진 2장만 준비하면 되겠다.  2022년 6월까지 비자 인터뷰가 잡히지 않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고 있다. 

 

2) 예방접종 기록 관련 서류 

비자 인터뷰 날짜가 확정되면, 꽤 촉박한 일정 (짧으면 일주일 전, 길면 한달 전쯤 인터뷰 날짜를 알려줌) 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체검사를 받을 때, 예방접종 기록 관련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요구되는 예방접종 검사로는 수두, Tdap 그리고 MMR 이 있다 (겨울에는 독감 예방접종도 요구한다는 얘기도 어디선가 들었다). 

 

 

본인이 어떤 예방접종을 받았었는 지 잘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 (아래 웹사이트 링크 참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 경우는 안타깝게도 전산기록을 하지 않을 때라 기록이 없었다.  엄마에게 여쭤보니 내가 어렸을 때 예방접종 수첩이 있었는데 잃어버리셨다고...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어디선가 본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서 군생활을 한 경우) 훈련소에서 예방접종을 한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11년 이전의 기록은 전산화하지 않아서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참고로 종이 서류의 의무 보관 연한은 5년 이하라고 한다.  이 정도면 할만큼 해봤으니 여한이 없... 

 

 

이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a) 중복되었을 지 모르지만 요구하는 예방접종을 하거나 b) 그게 싫으면 항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서를 준비해야 한다.  

 

a)의 경우 집 근처의 소아과 두 곳에 예방접종 총 비용을 문의했더니, N 소아과는 11만원 그리고 A 소아과는 12만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톡지옥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가족보건의원에서는 예방접종 총 비용이 8만5천원으로 저렴하고, 더 저렴한 방법은 신체검사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  

 

b)의 항체검사는 (느낌으로) 예방접종보다 비싸고, 결과도 늦게 나올 것 같아서 알아보진 않았다.   

 

3) 초청자의 미국 내 거주지 증명서 

"초청자의 미국 내 거주지 증명서, 특히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어서, 준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뭐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니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준비하기로 했다. 

 

 

노파심도 노파심이지만,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던 시기에 DMV에서 요구했던 Proof of address를 위해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 봉투와 내용물 원본을 가져가야 했었던 게 기억에 남아서 일지도 모른다.  마침, 장모님이 미국 방문 중이셔서 귀국하실 때 짐 속에 슬쩍 찔러 넣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했다. 

 

거주지 증명서의 예는 아래 리스트에서 보는 바와 같다. 

  • Water, electricity, gas, telephone or Internet bill
  • Credit card bill or statement
  • Bank statement or reference letter
  • Mortgage statement or contract
  • Lease agreement for your residence
  • Car or home insurance policy
  • Letter issued by a public authority (e.g. a cour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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