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대상 (Eligibility)
가족 초청 이민의 대상자와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 F1: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F2B: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참고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IR/CR 비자를 그리고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K-1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수효 제한 (Numerical Limitations)
가족 초청 이민 비자는 카테고리에 따라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효가 제한된다. 청원서 접수일 (Priority date) 을 기준으로 시간 순서대로 비자가 발급되며, 몇 년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다. 카테고리에 따른 비자의 수효 제한은 아래 표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Category | Number of Applicants | Numerical Limitations |
F1 | a | 23,400 + unused for F4 |
F2 | b | 114,200 + unused for F1 + max (0, a+b+c+d - 226,000) |
F3 | c | 23,400 + unused for F1 and F2 |
F4 | d | 65,000 + unused for F1, F2, and F3 |
Total | a+b+c+d | max (226,000, a+b+c+d) |
가족 초청 이민을 위해 기본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비자의 수효는 총 226,000이다 (1년 기준). 이 중에서 F1과 F3를 위해 각 23,400 (약 10.35%), F4를 위해 65,000 (약 28.76%), 그리고 F2를 위해 114,200 (약 50.53%) 를 배정한다. 여기에서 "unused for Fx" 는 Fx 카테고리에 배정되었지만 신청자가 부족하여 남은 비자의 수효를 뜻한다. 또한, F2 카테고리의 max (0, a+b+c+d - 226,000) 는 전체 신청자의 수 (a+b+c+d) 가 226,000을 초과하는 만큼 수효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F2A와 F2B는 F2에 배정된 수량 제한의 77%와 23%가 각각 배정된다.
신청 방법 (How to Apply)
1) 미국 이민귀화국 (USCIS) 에 청원서 (I-130) 접수
청원서 접수일자가 우선일자 (Priority Date) 이다. I-130 이 승인되면 신청자에게 승인 통보문 (I-797) 발송과 함께 승인된 I-130을 NVC로 발송한다.
2) NVC에 이민 비자 신청서 등 서류 제출
이민 비자 신청서 (DS-260) 와 필요한 서류 및 비자 수수료를 NVC에 제출한다.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DQ (Documentarily Qualified) 를 받는다.
3)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케이스 이관, 비자 인터뷰 날짜 통보 및 신체검사
DQ를 받은 다음,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면 비자 인터뷰 날짜를 (최소 한달 전에) 통보하고 신체검사 안내문을 발송한다.
4) 비자 인터뷰 후, 이민 비자 발급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 이민 비자를 발급 받는다.
5)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취득
비자 발급 후, 신체검사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미국 입국해야 한다.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유효기간 10년) 을 발급 받는다.
나의 F2A 진행 현황
내 경우에 대해 간략히 진행 현황을 공유하면 다음과 같다. J1 비자로 3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2018년 11월 말에 2-year rule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다. 이후 2019년 10월에 아내가 영주권을 받았고, 나의 F2A 비자 신청을 준비했다.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I-130 신청과 2-year rule은 겹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I-130이 승인되면 NVC로 이관되는 시점에서 2-year rule은 끝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내 경우에는 2020년 11월 말 이후에 I-130이 승인되도록 변호사가 I-130 제출(2019년 12월)을 약간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1월에 I-130이 승인되어 NVC로 이관되었다.
NVC 이관 이후에는 DS-260 제출을 위해 변호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아내는 미국에서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준비했다. 2021년 4월에 DS-260 제출을 끝냈고, 약 한 달만에 DQ 를 받았다. 그리고 2021년 8월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금까지의 타임라인을 요약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 2019년 12월, I-130 접수 (Priority Date)
- 2021년 1월, I-130 승인, NVC 이관
- 2021년 4월, DS-260 제출
- 2021년 5월, DQ (Documentarily Qualified)
- 2021년 8월 현재, 비자 인터뷰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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