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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Immigration

Part 1. 기본 정보 |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F2A, F21, or FX1),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by plave 2022. 8. 6.

Part 1. 기본 정보 

Q1)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란? 

Q2) 신청 방법 및 단계는?

Q3) 단계별 예상 소요 기간은? 

Q4) 셀프 진행 vs 변호사 선임 진행? 

Q5)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한국 변호사 vs 미국 변호사? 

Q6) 이민 비자를 받기 전에 미국에 갈 수 있나요? 

Q7) 영주권자 배우자 단체카톡방?

 

Q1)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란?

A1) 가족 초청 이민 비자 (Family Preference: F Visa) 중의 한 카테고리이다.  초청자 (Petitioner, 미국 영주권자) 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및 자녀 즉, 수혜자 (Beneficiary) 를 미국 영주권자로 초청하는 이민 비자를 말한다. 

 

Q2) 신청 방법 및 단계는?  

A2)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의 신청 방법 및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미국 이민귀화국 (USCIS) 에 청원서 (I-130) 접수: 청원서 접수일자가 우선일자 (Priority Date) 이다. I-130 이 승인되면 초청자에게 승인 통보문 (I-797) 이 발송되고, 승인된 I-130 은 NVC 로 발송된다. 
  2. NVC 에 이민 비자 신청서 등 서류 제출: DS-260 이라는 이민 비자 신청서 양식을 채우고, 필요한 서류 및 비자 수수료를 NVC 에 제출한다.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DQ (Documentarily Qualified) 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3.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케이스 이관, 비자 인터뷰 날짜 통보 및 신체검사: DQ 를 받은 후,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면 비자 인터뷰 날짜를 통보하고 신체검사 안내문을 발송한다. 
  4. 비자 인터뷰 후, 이민 비자 발급: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며칠 뒤에 이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서류 보충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블루 레터를 받는다. 블루 레터의 사유를 보완하면 이후에 이민 비자를 발급 받는다.
  5.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취득: 비자 발급 후, 신체검사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미국 입국일과 영주권 수수료 납부일 중에서 나중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3달 이내에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는다. 

 

 

Q3) 단계별 예상 소요 기간은?  

A3)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의 진행 단계별 소요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어렵다. 다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단체 카톡방 (아래쪽 A7 참조) 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 단계별 소요 기간을 계산해 볼 수는 있었다. 여기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022년 8월 초 현재 기준, 비자 인터뷰 스케줄이 완료된 총 82명의 우선일자 (PD), DQ, 비자 인터뷰 (INTV) 날짜이다. 

 

아래 표에서는 I-130 을 접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I-130 을 접수해서 DQ 를 받기까지 소요 기간 (PD to DQ), DQ를 받고 비자 인터뷰까지 소요 기간 (DQ to INTV) 및 I-130 접수에서 비자 인터뷰까지 총 소요 기간 (PD to INTV) 의 최소값 (min), 평균값 (avg), 최대값 (max) 이 계산되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I-130 을 접수한 11명은 PD 에서 INTV 까지 평균 1,509 일 (약 4년 2개월) 이 소요된 반면, 2021년에 I-130 을 접수한 6명은 PD 에서 INTV 까지 평균 472 일 (약 1년 4개월) 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 2가지는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코로나19 로 인한 미국 행정 시스템의 지연 때문일 것이다.

 

단순하게 위 표의 내용만을 보고 '나도 접수하면 대충 이정도 기간이 걸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 표의 계산된 결과는 현재까지 DQ 또는 INTV 날짜를 받은 분들의 데이터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아직 DQ 또는 INTV 를 기다리고 있는 (잠재적으로 평균 값을 상승시킬 수도 있는) 분들의 데이터가 무시되었다는 것. 

 

Q4) 셀프 진행 vs 변호사 선임 진행?   

A4) 셀프 진행의 장단점과 변호사 선임 진행의 장단점은 서로 교차하며, 셀프 진행의 장점 (=변호사 선임 진행의 단점) 은 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 하나뿐이다.  여기에서 셀프 진행의 단점을 (단톡방의 무O 님이 제공해 주신) 의식의 흐름대로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셀프 진행의 단점은 1) 사적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공적인 "일"을 진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부 갈등의 서막). 2) 무엇이 중요한 지 몰라서 전부 다 중요하다고 착각하기 쉽고, 부부의 시차 등의 제약과 한정된 에너지로 인해 셀프 진행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부부 갈등의 심화). 3) 셀프 진행의 결과가 좋지 않거나 늦는 경우, 정확한 이유를 몰라 답답한 상태에 이르면 자신 또는 상대를 탓할 수 있다 (부부 갈등 대폭발).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배우자와의 갈등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다.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함께 변호사를 욕할 수 있는 것은 덤이다. 

 

그러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 (보통 300만원 정도) 보다 부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비용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셀프 진행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진행을 완료한 사람들 (나도 포함) 은 '이 정도면 혼자 해도 되겠는데?' 라는 오만한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으니, 잘 걸러서 조언을 듣도록 하자.  

 

Q5)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한국 변호사 vs 미국 변호사?

A5) 개인이 잘 결정할 일이지만, 단체 카톡방 내의 여론을 반영하면, 압도적으로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몇 가지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미국 변호사를 선임한 대부분의 초청자는 남편인 경우가 많음 > 변호사에게 맡기고 본인 일하기 바쁨 (그럴려고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 > 수혜자 (아내) 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답답함을 느낌 > 남편이 내 영주권 진행상황에 관심이 있는 건가하는 의심 또는 섭섭함이 발생함 
  2. 형사 사건 기록, 비자 거절 이력 등의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라면, 영주권자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해 변호사의 실력이 중요하지 않음 (무O 님의 의견) 
  3. 미국 변호사라고 해서 한국 변호사보다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음 
  4. 오히려 미국 변호사는 뭔가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본인들에게 있었다고 해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5. 진행 과정 후반으로 갈수록 초청자보다 수혜자가 변호사에게 연락할 일이 많음
  6. 최근 원달러 환율 높아졌음 

 

 

Q6) 이민 비자를 받기 전에 미국에 갈 수 있나요? 

A6) 이민 비자 진행 중에도 미국에 방문할 수 있다. 보통은 ESTA 신청을 통해 관광 목적으로 1회 방문할 때 90일 이내 체류 가능하고, 1년에 180일 이상 미국에 머무를 수는 없다. 따로 관광 비자 (B1, B2) 를 가지고 있다면, 1회 방문했을 때 18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하지만 ESTA 가 시작된 2008년 이후에는 매우 드문 케이스이다. 

 

ESTA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세컨더리에서 몇 시간씩 갖은 고초 (고문은 아님. 주로 멘탈 붕괴를 경험) 를 당하거나 심한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내 경우에는 이전에 미국에 자주 입출국한 기록이 있고, 체류 기간이 2-3주 정도로 짧아서 그 흔하다는 세컨더리 경험도 없었다. 

 

Q7) 영주권자 배우자 단체 카톡방? 

 

A7) 영주권자 배우자 단체 카톡방 링크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이 블로그에서 보고 들어왔다고 말씀해주시면 더욱 반갑게 맞아줄 수 있을 듯 하다. 

 

https://open.kakao.com/o/gHWVW3wc

 

영주권자 배우자 F2A(한국진행)

#영주권자배우자#비자#F2A#영주권#미국이민#미국영주권

open.kakao.com

비번: f2a1234 

 

 

단체 카톡방의 주요 목적은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 비자와 관련하여 꿀팁 포함 정보 교환하기 그리고 본인의 케이스 상황 공유하기이지만, 그 밖의 잡담도 많아서 (예: 남편/시댁 흉 보기, 신세 한탄, 기도? 하기) 단순하게 정보만을 얻고자 들어왔다가 '그만 좀 떠들었으면...' 하면서 방탈 (낙오) 하신 분들도 꽤 많다. 그래도 작년 (a.k.a 톡지옥) 과 비교하면 잡담이 많이 없는 편.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다른 글 보기 

Part 2. I-130 관련  

Part 3. DS-260 관련 (to be linked) 

Part 4. 비자 인터뷰 관련 (to be linked) 

Part 5. 비자 수령 이후, 미국 입국 이전 (to be li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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